노인 보험 임플란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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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2016년 7월 기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 부분무치악 환자 - 부분틀니, 임플란트 가능 · 완전 무치악 환자 - 완전 틀니만 가능 |
적용 부위 | 상하악 관계없이 구,전치부 적용 가능 전치부는 구치부 식립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 필요 |
적용 개수 | 평생 2개 |
본인 부담금 | 30%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인하 |
행위 | 진료단계별 3단계 묶음 수가 산정 진단 및 치료계획-본체 식립 수술- 보철 수복 |
치료 재료 | 식립재 중 본체(Fixture) 및 지주대(Abutment)별도 가격 등재, 보철재료는 PFM만 급여 적용 |
01
완전 무치악 환자 시술
02
보철 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
03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 시술 행위는 급여
04
골 이식 등 부가 수술
05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 하는 경우
06
일체형 식립 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07
보철 수복 재료를 PFM 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장되는 범위와 내용이 달라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준비 시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사에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 후 문의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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